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 인공지능(AI) 윤리기준'(안)을 발표했다.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전문가가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다.
국가 AI 윤리기준(안)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Humanity)'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했다.
3대 기본원칙은 '인간성(Humanity)'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 사회의 공공선 원칙 △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10대 핵심요건은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 인권 보장 △ 프라이버시 보호 △ 다양성 존중 △ 침해금지 △ 공공성 △ 연대성 △ 데이터 관리 △ 책임성 △ 안전성 △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공개가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이슈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토대가 되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윤리기준의 사회 확산을 위한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실천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12월 7일 공개 공청회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소개할 예정이며, 12월 15일까지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이메일로 접수할 계획이다.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된 최종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12월 중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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