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곧 나오는데…여야 법사위 갈등에 막힌 '조두순 방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다음달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지만 전자발찌 부착 강화 등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법)'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수 계류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은 조두순처럼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의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을 강제했다. 이를 어기면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 법은 외출 제한 시간에 밖을 나갔다와도 벌금형만 가능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연장법을 발의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범 위험성을 추가 평가해 치료 프로그램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19세 미만에게 성폭력을 한 사람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감시할 위치추적 관제센터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관제센터를 설립하고 경찰공무원을 파견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시 영상수신자료를 즉각 열람토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에 큰 이견은 없지만 현 법사위 상황에서 처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 배제 명령과 관련해 파행을 거듭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김도읍·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막말이 오가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오는 30일 전체회의가 예정됐지만 역시 파행이 예상된다. 법사위 민주당 관계자는 “조두순 관련법은 여야가 중요성을 인지하는 부분이라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지만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두순 출소에 맞춰 본회의(12월 초)에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일정상 촉박하다”며 “제1법안소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하는 야당이 소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