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재판매 진입규제가 완화되고 'N번방 방지법' 개정 취지도 구체화됐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7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요건 완화 특례를 적용했던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후속조치로, IoT 서비스 재판매 사업자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향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이용, IoT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기존(30억원 이상) 대비 완화된 자본금 요건(3억원 이상)과 이용자 보호계획 제출의무 일부 면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시행령은 또 불법촬영물 등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 기술·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한 법률 개정 취지에 맞춰 사전 조치의무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 범위, 기술·관리적 조치 내용 등 필요 사항을 규정했다.
사전 조치 의무 사업자는 전년 매출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 되는 규모이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해당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신고 수단 마련, 검색하는 정보를 불법촬영물 등과 비교·식별해 유통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에는 과징금을 처분하도록 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