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가 음악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을 도입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에 따른 법적 미비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현재 방송제작에서 가수 등 실연자와 음반사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프로그램당 사용내역이 많아서 보상금 지급단체에 방송보상금으로 일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다. 프로그램당 사용내역은 적게는 30~40개 많게는 300~400개 권리관계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OTT로 유통할 경우 방송이 아닌 전송에 해당, 관련 저작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곡별로 전송권을 허락받는 방식으로 권리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전송권은 방송 보상금과 달리 사용 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배타적 권리로 콘텐츠 유통 현장에서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OTT가 일일이 전송권을 허락받기는 어렵다. 통상 본방송 이후 한 시간 이내 콘텐츠가 OTT에서도 유통돼 전송권 계약을 체결하기가 쉽지 않다.
PP협의회는 198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방송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과 동일하게 이용자 사용행태와 제작 유통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OTT와 같은 전송에도 보상금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태영 PP협의회 회장은 “현재 OTT는 음반제작자·음악실연자와 계약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계약도 하지 못한 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비효율적 시스템이 장기화되면 저작권 위반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게 되거나 OTT가 콘텐츠 유통을 소극적으로 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