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짜 망 이용대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에 통신망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 의원이 준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계약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에 대해서만 부가통신사에 대해 망 제공 시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하지만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통신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지닌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부가통신사로 등장했다. 통신사가 CP로부터 부당하게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 의원 판단이다.
통신사가 특정 CP에는 망 이용대가를 받고 다른 사업자에게는 받지 않는 상황은 이용자 차별 가능성이 짙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도 통신사가 국내·외 CP를 대상으로 망 이용대가를 차별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자 간 개별 협상에 맡겨뒀던 통신망 이용·제공 차별금지를 법률로 규정, 부가통신사에 '공짜' 망 이용대가 강요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통신사가 CP로부터 망 이용대가 협상을 요구하도록 법률 근거를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방통위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부가통신사업자별 트래픽 전송량·경로 등 현황, 통신망 이용요금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했다.
제출 자료 미비 시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요청에 따르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망 이용 관련 정부가 자체 기준에 따른 검증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취지다.
그동안 정부는 이용대가 등 통신망 이용 관련 규제정책을 마련하고 해도 구체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방통위 실태조사로 통신사와 CP 간 협상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 전문가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용자는 가입 통신사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한 CP 서비스 이용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용자 보호는 물론, 불합리한 망 이용 계약 체결이나 계약 체결 거부를 방지해 통신사와 CP 모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나라보다 망 이용 실태조사를 먼저 도입한 프랑스는 사업자 유형별 데이터 트래픽 등 기초 데이터를 공개하는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구글은 프랑스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