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대표 김상근)가 최근 엘엠에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반박했다. 특허 침해 사실이 없는 것은 물론 즉각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엘엠에스는 지난 8일 상보가 판매하는 복합시트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원 규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복합시트는 액정표시장치(LCD) 디스플레이 백라이트에 탑재되는 광학필름이다.
상보는 “현재 제조·판매 중인 복합시트는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제품”이라면서 “엘엠에스 등록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소장 부본을 송달 받는 즉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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