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국회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 본청, 의원회관 등 주요 시설이 3일간 폐쇄 의정활동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사회 각계에서는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원격 업무를 진행하는 사례가 정착되고 있었지만, 국회는 근거법이 없어 이를 도입할 수 없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 발의한 '비대면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국회에서의 원격 출석 및 비대면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법령은 원격 출석과 표결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유사시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8월 국회가 폐쇄된 3일간은 원내 의원활동이 일시 중지됐었다.
대안인 반영된 개정안은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1급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다. 합의된 안건에 대해 표결까지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개정안은 공포후 즉시 시행이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확산 우려로 인해 회의 참여가 어려워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했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감염병 위기 등 국가 긴급 상황에서도 국회가 중요한 예산이나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