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가 두 번째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첫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지 9일 만이다.
노조는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다음주 중 실시할 계획이다.
11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임금·단체협약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직원에 대한 한국지엠 차량 할인율도 상향 조정하리고 했다.
기존 잠정 합의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대부분 유지했다. 사측은 조합원 1인당 일시금·성과급 300만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 격려금 1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노조가 당초 내년 1분기에 절반을 지급하기로 했던 코로나 특별 격려금을 임단협 합의 후 즉시 일괄 지급해달라고 요구해 반영됐다. 조립라인 수당 인상도 내년 3월 1일 적용에서 임단협 합의 후 즉시 적용으로 시기가 앞당겨졌다.
노조는 이르면 14일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작한다.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임단협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된다.
앞서 노사는 지난 7월 22일부터 임단협 협상을 진행, 총 26차례 교섭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15일간 부분 파업이 있었다.
한국지엠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6만대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고, 하반기 노조의 쟁의 행위로 2만5000대 이상의 추가 손실 피해를 보았다.
한국지엠은 “연내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최종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결단해 노사 간 잠정 합의를 이뤄 기쁘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의 손실과 갈등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고 2021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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