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을 위해 정부 부처별로 추진하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정책이 충돌 없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범 정부 차원 심의·조정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겸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는 한국경영법률학회 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이 AI와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대기업 전유물이던 콘텐츠 시장에서 개인이 유튜브 등 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콘텐츠와 데이터를 자유롭게 생산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이 되고 있다”며 “데이터 산업 확대를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을 높이는 정책과 더불어 생산·관리·유통 등 주체에 대한 저작권과 특허권 확보 등 보호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부처 임무와 역할별 데이터의 안정적 활용과 보호를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산업적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 간 안전한 결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부정경쟁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법에서 데이터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을 통해 산업 데이터 보호와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문제는 정부 부처별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복 또는 충돌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자칫 불필요한 논쟁으로 정책추진 속도를 느리게 하고 기업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스템 차원에서 제도 입안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인 조율 역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진단이다.
이 변호사는 “각각의 정부기관이 추진 중인 데이터·AI 정책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하되, 모순 충돌 방지를 통해 기업과 국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속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의 등 전문화된 정부 기구의 심의, 조정을 통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국가 지식체계를 촘촘히 쌓아올리며 데이터를 활용하기 쉬운 체계를 만들어야 세계를 리딩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정보 주체의 데이터 활용, 보호역량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기업이 준수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문제를 처리했지만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에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침해 방법이 다양화·고도화되며 정보보호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인이 자기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AI를 활용해 정보보호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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