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개인정보 공시제' 실시.. 미준수 앱 퇴출

앱스토어 앱별 개인정보 공시 항목
앱스토어 앱별 개인정보 공시 항목

애플이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앱)에 개인정보 추적·사용 권한 사전 공시제를 실시한다. 앱이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하는 항목이나 범위 등을 앱 설치 이전 설명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퇴출한다.

애플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앱스토어에 앱 개인정보 접근 관련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1월부터 앱 데이터 추적 관련 투명성 정책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앱스토어 모든 앱은 소개 페이지에 이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공개해야 한다. 신규 등록되는 앱은 물론이고 기존 앱 역시 관련 내용을 표기해야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표기 정보는 △사용자 추적 데이터 △사용자 연결 데이터 △사용자와 연결되지 않는 데이터 등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

사용자 추적 항목에는 연락처·유저ID·디바이스ID·위치 정보 등 식별정보가, 사용자 연결 데이터는 금융정보·검색이력·구매이력 등이 포함된다. 앱 내 타깃 광고와 효과성 분석 등에 주로 활용되는 정보다.

애플이 앱의 개인정보 접근 적절성을 판단하거나 관여하는 부분은 없다. 이용자가 공시 정보를 통해 앱별 개인정보 활용 수준을 파악, 설치 여부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다.

애플은 이용자에게 앱 데이터 관련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자 입장에서 앱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자체 감사나 신고를 통해 주요 항목이 제대로 표기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에 허위가 확인된 앱에 대해서는 시정·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앱스토어 퇴출도 가능하다.

새해 적용되는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은 각 앱이 이용자 위치 등을 추적할 때 팝업 알림으로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용자 본인 의사에 따라 특정 개인정보 항목만 수집을 허용하는 등 선택권이 강화된다.

애플은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서 요구되는 사용자 데이터 이용 투명성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 홈페이지에도 '개인 정보 보호' 페이지를 업데이트, 사용자 데이터 관련 규정과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정책 세부 내용을 안내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