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글·유튜브 로그인 장애에 대해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명 '넷플릭스법')을 처음 적용, 구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시행령 발효 나흘 만에 발생한 대형 부가통신사 서비스 장애 사태에 구글도 협조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실효성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구글의 시행령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재발을 방지하며 실질적 제도 적용 프로세스를 확립, 이용자보호 정책을 강화할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14일 발생한 구글·유튜브 장애와 관련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가 저해된 사례로 간주, 원인 파악을 위한 관련 사실과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 구글은 사태 발생 열흘 이내에 관련 자료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이용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한편 상담을 제공할 연락처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유튜브를 비롯해 G메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등 이용자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 서비스 다수는 14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장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 조치는 10일부터 발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했다. 시행령은 하루 이용자 100만명 이상 대형 부가 통신사가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서버 다중화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가 서비스 안정성에 저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 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 나흘 만에 발생한 구글의 대규모 서비스 중단 사태에서 과기정통부가 제도 적용 방침을 시사하며 시행령 규정이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글은 협조 방침을 확인했다. 구글은 장애 발생 직후 이례로 정부와도 이 같은 장애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15일 오전 2시께 장애 사실과 이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에 서비스 장애 사실 관계 전달 및 공식 입장 표명은 첫 사례다.
구글은 14일 장애는 인증시스템 오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14일 오후 8시 47분부터 약 45분 동안 구글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해당 시간에 이용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오류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신속한 응답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효과로 분석됐다. 구글은 지난달 유튜브 장애 발생 사태에서는 이용자와 정부에 장애 원인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구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서비스 안정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도 시행과 관련한 실질적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정부와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향후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편을 겪은 이용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유튜브 주요 장애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