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삼성준법감시위 독립성·실효성·지속성 긍정 평가…10개 항목 긍정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삼성준법감시위 독립성·실효성·지속성 긍정 평가…10개 항목 긍정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강일원 전문심리위원(전 헌법재판관)이 18개 항목 중 10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준법감시제도의 지속가능성도 긍정적이라고 했다. 강 위원은 재판부가 추천한 위원이어서 보다 객관적인 의견으로 볼 수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위원이 재판부에 제출한 보고서는 18개 세부 평가 항목 가운데 10개에 긍정 평가, 6개에 부정 평가, 2개에 중립 평가를 각각 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과 변호인측이 각각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 변호사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린 만큼 재판부가 선정한 강 위원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계열사 준법감시조직의 실효성 △위법행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조치의 실효성 △사업지원TF 관련 등 5개 분야에서 총 18개 평가 항목에 대해 공동 점검했으며, 이를 토대로 각자의 의견을 진술했다.

강 위원은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삼성준법감시위 실효성, 강화된 준법감시제도의 지속가능성 등 별도의 3개 항목으로 구분해 18개의 세부 평가를 내놨다. 평가 결과는 긍정 10개, 부정 6개, 중립 2개로 나타나 긍정 평가가 더 많았다.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관련 강 위원은 “준법감시제도가 강화되고 준법감시조직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회사 내 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게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준법감시위가 출범해 회사 내부 준법감시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준법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점도 내부 조직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 정의와 선제적인 예방·감시 활동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준법감시위 권고에 따라 세계 3대 경영 컨설팅회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서 이와 관련한 컨설팅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삼성물산 합병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등과 관련한 사실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고발된 임원 등에 대한 소극적 조치 등은 한계로 지적했다.

준법감시위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운영으로 삼성의 준법문화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이끌어내는 등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위원은 “준법감시위는 협약에 가입한 관계사와 최고경영진에 대해 폭넓은 준법감시 및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내부 조직이 하기 어려운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 감독 등 강화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에 관여한 임원에 대한 직무배제 권고 등 구체적인 성과도 거론했다.

합병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으나 “기소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컸던 사건이고, 사실관계도 불분명한 사건이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이후 독립성과 독자성이 약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내놨다. 그러나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지, 회사내 준법문화, 여론 감시 등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강화된 준법감시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강 위원은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는 법령의 개정이 없는 한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준법감시위원회도 조직과 구성, 최고경영진의 지원, 회사내 준법문화, 여론 관심 등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권고로 준법감시위가 구성되고 관계사 및 계열사의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 변화”라면서 “그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궁극적으로는 최고경영진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3개 항목의 결론을 보면 '일부 한계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