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가 17일부터 이틀 간 임금·단체협약 두 번째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노조는 이날 오전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부재자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후반조 근로자, 18일에는 전반조 근로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 대상 인원은 노조 조합원 7600여명이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야 임단협 교섭이 최종 타결된다.
앞서 첫 번째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45.1%로 부결됐다.
개표 결과는 18일 오후에 나온다.
두 번째 잠정 합의안에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노사는 지난 7월 22일부터 임단협 협상을 진행, 총 26차례 교섭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15일간 부분 파업이 있었다.
한국지엠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6만대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고, 하반기 노조의 쟁의 행위로 2만5000대 이상의 추가 손실 피해를 보았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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