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무시하고 편향된 결정을 내렸다.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산업 주무부처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저버렸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요율 개정안' 수정 승인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롯데컬처웍스, 카카오페이지 등 OTT음대협 참여사는 행정소송 검토를 비롯한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
앞서 문체부는 OTT 대상 음악저작권 요율로 2021년 1.5%를 책정하고 매년 인상되는 연차계수를 적용, 2026년 1.9995%가 되도록 했다. 기타사용료 조항을 음저협 개정안보다 보강하는 등 최종안에 많은 변동사항이 있었지만 승인 이전 OTT에 별도 고지하지 않았다.
OTT음대협은 “문체부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이라며 “저작권법· 행정법에 의거해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저작권법 설립 취지 및 약관규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평등원칙·비례원칙 등 행정법 일반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 결정으로 신산업 역동성을 저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징수규정 제39조 기타사용료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체부가 기타사용료 규정으로 사후 승인 및 정산 절차를 모두 삭제하고 음저협 마음대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독소조항을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은 징수규정 재개정은 물론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요율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법령상 음악저작물 이용자 사용료를 결정하는 징수규정은 음저협만 개정안을 낼 수 있다. 이용자는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후 조정 및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절차적 수단이 없다.
OTT음대협은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잠정결론 아래 각사별 행정소송을 검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에 대해 OTT음대협 참여사는 물론 다른 OTT 사업자, 영화·방송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 케이블TV·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까지 동일한 문제인식을 가진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소송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저작권법상 징수규정 승인 규정은 당사자간 합의 없이 문체부·신탁단체가 일방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간 계약임에도 사적자치 원리가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관련 조항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법상 문체부의 징수규정 수정 권한에 대해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한 게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