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무선 업데이트 'OTA', 자동차관리법 위반?..."예외조항 필요"

테슬라 이어 제네시스 새해 OTA 지원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차량 통신모듈을 활용한 무선 소프트웨어(SW) 기능 'OTA(Over the air)'가 제도 부재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도 제네시스 대형 세단 'G90'을 시작으로 OTA를 지원할 계획이라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0일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에 따르면 포럼 기술분과는 국토교통부에 OTA 시행과 적용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향을 제언했다.

OTA는 통신모듈을 탑재한 커넥티드 카 주요 서비스 중 하나다. 무선으로 SW를 업데이트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 보안 업데이트를 통해 커넥티드 카를 겨냥한 해킹 공격 예방이 가능하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선 대면 방식이 아니기에 SW 업데이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선 OTA가 '정비 작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OTA가 위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자동차 관리법 제66조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자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사업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럼 기술분과는 SW를 정비작업으로 본다면 OTA를 시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OTA 시행을 위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정비법의 제외사항'에 OTA를 추가해야 합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또 OTA를 통해 중요 SW가 업데이트된 경우 관련 내용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 변경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자율주행시스템 등장으로 SW 중요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포럼 기술분과는 리콜 조치와 관련이 있거나 안전과 환경에 대한 SW 업데이트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법 조항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차주가 통신비용 등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업데이트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포럼 기술분과는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UNECE)가 새해 1월 발효하는 OTA 업데이트 관련 법령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UN 규정이 유럽연합(EU) 자동차 형식승인 제도를 기반으로 작성돼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자기인증 제도와 상충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포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국토교통부 주도로 만들어진 범부처 민·관 협의기구다. 자율주행차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