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1% "유연근로제 확대해야"…주52시간제는 긍정 평가 우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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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확대 필요성에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성과와 근로시간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하면 오히려 업무 효율성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에 대한 직장인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연근로제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직장인의 81.3%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없다'(18.7%)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고 23일 밝혔다.

유연근로제 확대가 필요한 주된 이유는 '업무시간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인의 일하는 시간과 업무성과가 비례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4.4%가 '비례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근로시간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는데 근로시간만 엄격히 규제하면 비효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직장인들에게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로 업무에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62%가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불편사항으로는 '긴급업무 발생시 대응 곤란'이라는 응답이 42.8%로 가장 많았고, '집중근무 어려움'(33.9%), '경직된 출퇴근시간 등으로 생활불편 초래'(22.8%) 등이 뒤를 이었다.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본인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직장인들의 목소리다. 개개인의 업무내용이 다르고 업무상황도 수시로 변하는 만큼 각자가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직장인들은 '선택근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선택근로제는 일정한 정산기간 내에서 어떤 주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고, 다른 주에는 초과한 시간만큼 더 쉴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2월 9일 국회가 R&D 업무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지만 직장인의 76.3%는 R&D 외 직무에도 정산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직장인이 공감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근로시간 관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소득 관리직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에서 활용 중이다.

'국내에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의 87.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절대 다수의 직장인이 고소득 직장인에게는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소득의 기준은 얼마 이상이 적당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 7950만원으로 답했다. 현재 미국은 10만7000달러(1.2억원), 일본은 1075만엔(1.2억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한편 직장인들은 주52시간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의 58.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은 11.3%였으며, '중립적'은 30.7%였다.

주52시간제에 만족하는 이유는 '근무시간 감소'가 65.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불필요한 업무 감소'(18.4%)나 '업무 집중도 증가'(11.4%)도 이유로 꼽혔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구소나 사무실에서 혁신이 쏟아져야 하는데, 주52시간제가 획일적인 규제로 작동해서는 곤란하다”며 “주52시간 시대에 맞게 장시간 근로는 방지하되, 우수한 인재들이 일할 때 맘껏 일하고 쉴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