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선공급 후계약' 금지 추진 환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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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선공급 후계약'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 추진에 환영 의사를 피력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PP진흥협회)는 23일 “선계약 후공급을 의무화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왜곡된 유료방송시장 거래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PP가 대등한 협력관계를 맺고 콘텐츠 투자를 위해 손잡을 때 우리나라 유료방송 시장 생태계는 선순환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중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공급 후계약' 등 불공정 관행을 타파, 유료방송 시장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프로그램 공급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않는 채널 선공급 후계약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했다. PP 프로그램 사용료 체결이 채널 공급 이전 선제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해법이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PP는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수입 규모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콘텐츠 제작과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미리 책정할 수 있게 된다.

PP진흥협회는 “정부가 유료방송 채널공급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연매출 50억원 미만 중소 PP와는 채널계약 만료일 이전 차년도 계약을 완료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지만 선공급 후계약 관행은 여전하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선계약을 의무화, PP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