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전기차가 화재나 응급상황 시 문을 열 수 없어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리콜)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수입차가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돼 발생한 문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입법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에 리콜)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지난 9일 발생한 테슬라 '모델X' 화재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테슬라에 관련 자료 제출도 요청한 상태다.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만큼 리콜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차량충돌 시 승객 보호 기준에 따라'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미국차 가운데 한국에서 1년간 5만대 이하로 팔린 브랜드는 미국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돼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기준에는 차량 충돌 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박 의원은 테슬라가 화재나 응급상황 시에 문을 열 수 없도록 제작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데 우려를 표했다.
테슬라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는 업체다. 올해 국내에 판매된 전기차 10대 중 4대가 테슬라인 상황이다. 테슬라를 포함한 수입차 점유율도 큰 폭으로 상승세지만 판매량이 적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국내 리콜 제도와 소비자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수입차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외부에서 차량의 문을 열 수 없는 방식은 비상시 안전설계에 소홀해 보인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안전권의 확보를 위한 후속 입법활동과 정책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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