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 보조금 신고 더 쉽게... 방통위, 홈페이지 개편

휴대폰 불법 보조금 신고 더 쉽게... 방통위, 홈페이지 개편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차별 지급과 공시의무 위반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가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25일 홈페이지 시스템 정비를 통해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하고, 신고 절차를 간편화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 항목에 추가된 신고 안내 코너에서 신고 대상 판매행위와 신고 방법, 신고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 사례도 다운로드 파일로 제공, 누구나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결과 통보가 이뤄진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민 신고 접수를 병행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