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 재허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운영 규정 등 비재무적 회사상황을 공개하고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 분야와 방송기술 분야 심사결과를 종합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사전동의를 받아,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재허가 조건으로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 상생방안 등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을 부과했다.
이와 더불어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운영 규정 등 비재무적 회사상황의 운영을 공개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며,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 수를 과반수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위성방송 특성을 고려해 '난시청 해소' 등 사회공헌 확대와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KT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이행검검을 하고,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을 다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재허가를 위해 제출한 허가신청서,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사업계획서 등을 관련 법령(방송법, 전파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방송사업 분야 심사는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 총 7명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 KT스카이라이프는 총점 1000점 만점에 711.09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 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또, 방송기술 분야와 관련해 주파수 혼·간섭 여부,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전파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