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은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善)결제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발행한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은 16개 간편결제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 중 선결제 캠페인 참여에 동의한 업소에서 이용 가능하다.
대상 업종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다. 선결제 참여 업소는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웹사이트 또는 지맵(Z-MA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결제 상품권은 10만원권의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인 9만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참여 업소에서 선결제 시 10%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소비자는 선결제 상품권으로 최대 20% 이상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선결제 상품권 구매 한도는 개인 30만원, 법인 1000만원이다. 선결제 시 최소 결제금액은 10만원이다. 구매한 선결제 상품권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자금 지원을 위해 1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유효 기간을 한정했으나 해당 기간 내 가맹점에 결제된 선결제 금액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
비대면 QR 결제도 가능해 소비자는 참여 업소에 직접 방문해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 비대면 QR 결제는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웹사이트에서 지원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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