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이륜차(오토바이) 사고 예방을 위해 카메라, 레이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무인단속장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오토바이는 인력에 의한 법규 위반 단속만 가능해 2차 사고 위험이 있었다. 후면번호판을 인식하는 무인단속장비가 도입되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경찰청이 발주한 '이륜차 무인교통단속장비 개발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륜차 무인단속이 불가한 데 따른 대책을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최근 몇년간 배달음식 수요가 많아지면서 배달기사가 폭증,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2015년 1만2654건에서 2019년 1만8467건으로 연평균 7.85% 증가했다. 이륜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228만9009대에 달한다.
이륜차 무인단속장비는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 데이터를, 레이더로 단속 대상 속도 데이터를 수집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기술로 영상에서 번호판 이미지를 검출해 단속한다. 후면번호판을 촬영해야 하기에 차량용 무인단속장비와 별개로 설치된다.
이륜차 무인단속장비는 영상 데이터 기반이라 차량용 장비보다 검지 범위가 더 넓은 게 장점이다. 검지 범위 내 단속대상을 인식하고 속도위반,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보도통행 등 법규 위반 여부를 파악해 번호판을 촬영한다.
공단은 실제 현장에 장비를 적용해 성능도 검증했다. 경기도 성남시, 안양시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이륜차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했다. 장비는 유니셈, 알티솔루션, 렉스젠이 개발했고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운용했다.
공단은 “모든 설치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이륜차 검지가 이뤄졌다”며 “충분한 번호판 데이터 수집 및 학습이 이뤄진다면 법규위반 행위 단속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번호판 가림, 오염, 훼손 시 오인식, 부분인식, 인식실패 등이 발생했다. 공단은 무엇보다 이륜차 번호판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국 번호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량 번호판보다 크기가 작지만 많은 정보가 적힌 지역 번호판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향후 이륜차 전면번호판이 의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공단은 올해 2차 연도 연구를 진행한다. 이륜차 무인단속장비 성능개선 방안과 장비 규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후면번호판, 지역번호판 기준으로 준비하고 제도 변경 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아직 이륜차 무인단속장비 도입 시점을 확정하진 않았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