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미디어 소외계층 접근성 강화 입법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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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소외계층의 체계적 미디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009년 '방송소외계층 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IPTV 활성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 등으로 급격히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현행 방송소외계층 지원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미디어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합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한다.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대상 맞춤형TV를 연간 1만5000대 보급한다. 저소득층 누적보급률은 2019년 기준 83.5%다. 연내 보급률 100%를 목표로 한다. 향후 일반TV 겸용 시청각장애인TV 개발을 유도·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 제작도 지원한다. 방송사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비율 등을 고려해 필수지정·의무 사업자 대상으로 자막·수어·화면해설 제작을 돕는다.

VoD는 방송사별 제작여건,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한다. 지난해 지상파 방송 3사 대상 지원에서, 올해에는 EBS와 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디지털 미디어 접근기술도 개발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전환 서비스 개발·운영 등 시청각장애인 뉴미디어 접근성을 제고한다.

음성-자막 변환을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자막-수어 변환을 추진, 2023년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도 강화한다. '디지털미디어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강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방송사 제작여건과 시청자 수요를 고려해 장애인방송 의무비율 조정 등 관련 고시·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