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75건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관련해서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 미공개, 수수료 2달 뒤 지연 지급, 수수료 중 일부 편취 후 지급,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 삭감 등이었다.
시설개선 비용·분류비용 등 택배기사에 전가, 동의 없이 회비·지각 시 벌금 등 명목으로 모금하고, 불투명하게 운영 등이다.
영업점 사안으로는 집화·배송 외 간선차량 운행 강요, 영업소장의 집화 업무 대행 지시 등이 포함됐다. 택배 분실·훼손, 고객불만 등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일방적 전가도 있었다. 또 영업점 요구사항 불응 시 일방적 계약해지, 계약해지 후 타 영업점과 계약 어렵도록 방해하는 행위 등도 나왔다.
고용부는 제보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한다. 아울러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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