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OTT “정책·창구 일원화"

컨트롤타워로 부재로 중복규제 우려
3개 부처, 콘텐츠-펀드 등 사업 유사
국내 OTT, 글로벌 OTT 공세에 이중고

[이슈분석] OTT “정책·창구 일원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는 'OTT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중복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잇따라 입법을 추진하자,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다.

유사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다. 3개 부처는 각각 콘텐츠 제작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펀드 투자 등 대동소이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 시즌 등 OTT 사업자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 국내 OTT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짜임새 있는 정책 지원과 일관된 진흥·규제 정책을 주문한다.

◇'최소규제 최대진흥' 준수해야

OTT 사업자와 전문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 핵심인 '최소규제 최대진흥' 원칙을 준수하며 정부 정책을 일원화하고 창구도 단일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기정통부·방통위·문화부 등으로 나뉜 현재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일치된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게 OTT 판단이다.

정부는 발전전략 점검회의 등을 통해 일관된 정책과제를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드러난다는 OTT 시각이다. OTT 법적 지위 부여를 놓고 부처별 상이한 입장을 나타내는 게 대표적 엇박자 사례다.

일부 OTT는 “3개 부처가 각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장에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종합편성채널이나 IPTV 등 신규 미디어산업 태동기에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고 산업을 진흥했던 것과 동일선상에서 최소규제와 최대진흥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용자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용자는 OTT가 어떤 부처 정책·예산 지원을 받는 지보다 다양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른 산업 초기처럼 서비스 해지 때 환불규정 등 이용자 보호와 재난상황 발생 때 알림 서비스 등 정말 필요한 최소규제만 하고 활성화를 위한 진흥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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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증폭 우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 발표 이후 부처별 입법이 본격화되며 과잉 입법 등 '규제 증폭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 실행을 위한 후속대책 성격의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지만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규제 목적 법 제·개정 추진이라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가칭) 제정, 문체부는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 로드맵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규제를 위한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OTT는 “중장기 계획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과 달리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은 OTT 법적 지위 부여와 동시에 금지행위 등 제재를 단기에 포함하고 있어 문제”라며 “세제 혜택 등을 위해 OTT가 전기통신사업법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명백한 이중규제”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부처 간 힘겨루기에 의한 규제 증폭 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청와대 주도 OTT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거나 국무총리실 산하 범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실무 태스크포스(TF) 등 상설조직 신설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부처별 입법 추진을 통해 OTT 규제가 확정될 경우 이중·삼중규제 등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 부처보다 상위기관에서 이슈·문제 발생 시 '원샷 조정'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넷플릭스가 독주하는 가운데 디즈니플러스가 연내 한국 진출 계획을 발표했다.

토종 OTT 사업자는 내부적으로 중복 규제에 직면하고, 외부적으로는 또 다른 거대 OTT 사업자와 경쟁해야 하는 이중고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이수경 변호사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외국계 클라우드와 경쟁상황을 고려한 과기정통부 초기 클라우드 진흥정책을 보면 규제는 최소화하고, 문제 발생 이후 금지행위를 법제화하는 규제정책을 폈다”며 “국내 OTT가 글로벌 OTT와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규제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