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에 직접 피해를 주는 식자재마트의 영역 확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사한 식자재마트는 그대로 두고 대형 유통사만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대형마트 몰아냈더니 더 흉악하고 악독한 식자재마트가 들어섰다고 아우성”이라면서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는 유통산업발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은 정부여당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신규 출점에 대한 실질적 제한이나 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해결할 생각 없이 단순히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식자재마트의 매출은 대형마트 규제 기간인 2013년에서 2019년까지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대형마트를 엄격히 규제하면서 발생한 이권은 바로 식자재마트가 대신 가져갔다”면서 “중기부 역시 식자재마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인 통계는 커녕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앞서 식자재마트에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조만간 지자체장과 이해관계자들이 협의를 거쳐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유통법 개정에 반발하면서 2윌 임시국회에서도 유통법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오는 27일 법안소위를 열어 유통법 심사를 개시한다. 현재 국회에는 15개의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규모 점포를 신규 개설할 수 있는 지역을 세분화해 입점 규제를 조정하자는 법안부터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야당에서도 다양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날 최 의원은 정부가 특정 단체 출신을 위해 식자재마트를 규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대형마트가 폐점하면 식자재마트가 고스란히 해당 영업점을 이어받고 있다”면서 “식자재마트 배후에 특정 단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권력이 개입돼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를 몰아낸 빈 자리에 이권이 있고 정권이 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