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적용되는 블라인드 채용 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9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연구개발(R&D)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한해 블라인드 채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용절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출연연 구직자에 대해 학위취득 및 연구수행 기관에 관한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연구자의 전문성과 수월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블라인드 채용은 이력서에 학력, 출신지 등 차별 요소를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연구 분야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국가 연구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조명희 의원은 지난 10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과학기술계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명희 의원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에서는 한 명의 탁월한 연구자를 뽑기 위해 출신학교, 연구성과 등을 보고 거액 스카우트전까지 불사하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인력의 전문성 확보는 필수적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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