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했다. 이동통신사 이외에 일반기업이 스마트공장 등 특정 목적을 위해 28㎓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도록 허용한다.
5G 기업용(B2B)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촉매제가 될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판 '로컬 5G'로 5G 특화망 정책을 추진 중이다. 건물 또는 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 망으로, 제한된 지역 내에서 활용 가능하다.
한국은 로컬 5G 구축을 시작한 독일, 영국 등과 달리 기업 기초 수요를 조사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도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역(로컬) 5G 사업자' 진입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5G 사업자 유형은 구축 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한다.
기업이 스마트공장에 5G 특화망을 구축해 자체 직원만 활용할 경우,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방문객 또는 제3자가 자가망을 공동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해외와 같이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업에 자가망을 구축, 서비스하는 사업모델도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로 28㎓ 대역 600㎒폭(28.9~29.5㎓)을 상반기 공급한다. 주파수 공급이 완료되면 5G 특화망을 원하는 기업이 로컬 5G 사업자로 등록해 인프라를 구축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우선 공급 이후 6㎓ 인접 대역에서 추가 분배를 검토한다.
국내 시장에서 5G 특화망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수요조사를 진행해 정책을 입안했다.
네이버, 삼성SDS, 세종텔레콤 등이 5G 특화망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아이디어 차원으로 독일과 같이 5G 특화망을 이용해 대규모 공장 등 실제 생산현장에 적용하려는 강한 수요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파수 면허 사업자로서 5G 특화망을 다소 불편하게 바라보는 이동통신사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두고 정부 주도 5G 특화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기업에도 5G 특화망 주파수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또다른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시각도 존재한다.
초기 성공 모델을 발굴하는 게 제도 안착 관건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1279억원을 투입하는 '5G 장비 단말 R&D 및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5G 특화망 실증사례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등 혁신 아이디어를 이용한 성공사례를 풍부하게 발굴해 5G 특화망 제도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은 과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
박지성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