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하면 150만원짜리 TV가 공짜"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금지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전자신문DB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전자신문DB

“인터넷 가입하면 150만원 TV 증정”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되고 “40만원 상당 삼성전자 40인치 TV 증정” 등으로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유선결합상품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통신 사업자가 현물성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할 수 없도록 한 게 핵심이다. 적정 물품금액을 표시하고 구체적 근거를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TV의 경우에 150만원 상당 등으로 가격을 부풀려 광고할 수 없고, TV 제조사와 크기 등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방통위는 위반 사례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했다. 일선 영업 현장에서 경품으로 활용되는 자전거, 공기청정기 등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가격과 성능을 표시하는 형태로 소비자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사업자는 약정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을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 표시하면 안되며, 경품 제공 시 이용자 부담금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짜 인터넷' '공짜 IPTV' 등 과장 광고 대신 '36개월 약정 시 월 1만원 할인'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방통위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가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