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음악저작권료 갈등

[이슈분석]음악저작권료 갈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음악저작권료를 둘러싼 갈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상대 행정소송으로 비화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OTT 음악저작권 징수율을 1.5%로 확정하고 연차계수를 적용, 2026년 1.9995%까지 늘어나도록 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요율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사업자는 편향적 결정이라는 판단이다. 문체부가 콘텐츠·저작권 주무부처로써 저작권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이용자 편익을 조화롭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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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4개월에 걸쳐 법정 절차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통한 정당한 의사결정이었다고 맞받았다. 이해관계자 입장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