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저작권료 갈등, 법정서 가린다

웨이브·티빙·왓챠 행정소송 제기
"절차상 하자·평등원칙 위배 등 주장"
문체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거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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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본지 2021년 2월 2일자 3면 참조〉

OTT 3사는 징수 규정을 최종 승인하기까지 절차상 하자, 평등원칙 위배,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재량권 남용 등을 소송 이유로 제시했다. 문체부는 절차상 하자 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OTT 3사는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달라는 OTT 요청을 외면했고, 문체부 예규에 어긋나는 편향된 기구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법에 따라 음저협 관리감독권을 갖는 문체부가 저작권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이용자 편익을 조화롭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 승인이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과 동일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평등원칙 위배라는 게 이들 3사 입장이다.

또 문체부가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자의적으로 OTT에 대한 음악사용료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음저협 징수 규정에는 없는 개념인 연차계수 자의적 도입, 징수 규정의 기타 사용료처럼 과도한 조항 수정 등을 사례로 지목했다.

OTT 관계자는 “부당한 사용 요율을 받아들일 수 없어 소송 제기를 결정했다”면서 “콘텐츠웨이브가 처분 기준·근거의 정당성 확인을 위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별도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문체부는 4개월에 걸쳐 법정 절차인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동법 동조 제10항)를 거쳤다고 밝혔다.

법정 절차 이외에 추가로 문체부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양측 입장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승인한 만큼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2012~2020년 7개 국내외 서비스(심의 시점, 2020년 말 기준 9개)가 2~5%로 계약한 사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 OTT 입장을 감안했음에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아쉽다”면서 “소송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성실히 임해 오해를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