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게임법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조승래의원, 게임법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현행법상 게임 '중독'표현 삭제, 전체이용가 게임 연령 확인 절차 생략, 등급분류 처리 기한 명시, 자체등급분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적극적인 진흥 지원이 필요하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게임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