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지재권 보호 171억 투입...소부장 중소기업 핫라인 구축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본격 가동
대응역량 부족한 기업과 핫라인 구축
소부장 분야 '특허분쟁 전담반' 운영
분쟁동향·유형별 정차 등 온라인 제공

지난해 말 문을 연 지재권분재 대응센터 기소식 장면.
지난해 말 문을 연 지재권분재 대응센터 기소식 장면.

특허청이 올해 171억원을 투입해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나선다.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정보 모니터링, 맞춤형 대응 전력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분쟁대응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가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기술 국산화가 진행 중인 소부장 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대응센터 내 '소부장 특허분쟁 전담반'을 운영한다.

소부장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분쟁동향, 분쟁유형별 대응절차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을 구성해 기업에게 사전진단과 초동상담을 지원하거나 특허 선행기술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지재권 분쟁 모니터링 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 미국 중심의 침해소송 분쟁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소부장 분야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보도 수집·분석한다.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을 확대, 피해사실을 적시에 안내하고 법적대응 지원 등 후속조치도 강화한다.

이밖에 분쟁 전문가(PM)가 모니터링과 핫라인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법인 등과 연계해 개별 기업 분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특허침해 소송 또는 해외 상표분쟁에 휘말린 경우 효과적 대응을 위해 신청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최소 2주일 이내 법적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글로벌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19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재권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수출기업이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