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부당 계약 근절...이용자 보호 등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부당 계약 근절...이용자 보호 등 가이드라인 마련

다음 달부터 온라인 플랫폼과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는 크리에이터와 계약할 때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일시적 제공 중지 혹은 차단, 삭제 등 조치를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MCN 사업자 또는 크리에이터에게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비대면 일상화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시장 영향력이 확대와 상대적 약자인 크리에이터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동영상 콘텐츠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조성,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계약 체결 문서화 △중요사항 변경 사전 고지 △부당한 계약 강요 금지 등 계약 공정성 강화와 콘텐츠 유통 투명성 확보, 부당·허위·과장 광고 금지, 이용자 콘텐츠 이용권리 보장 등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MCN 사업자는 크리에이터와 수익 혹은 비용 정산 기준은 물론이고 크리에이터 콘텐츠에 대한 권리도 문서로 명문화해야 한다.

미성년 크리에이터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강요와 대금 지급 지연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성년 크리에이터 학습·건강·휴식권 등 인권 보호 노력을 위해 방통위가 마련한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거래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율규제”라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성원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규제로 시정이 안 되거나 심각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ICT 전문 규제기관 방통위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관점에서 가이드라인 적용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부터 방송통신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자문위원 등과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9월에는 크리에이터 300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크리에이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와 불합리한 사례를 파악했고 크리에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견도 수렴했다.


이후 온라인 플랫폼 및 MCN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부당 계약 근절...이용자 보호 등 가이드라인 마련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