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내부결제 외부청산 전례없어 vs 금융소비자 보호가 최중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류재수 금융경제원 상무이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류재수 금융경제원 상무이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빅테크 내부거래를 외부기관에서 청산해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조항을 놓고 업계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빅테크 내부거래를 외부기관에서 청산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없다는 한국은행 입장과 금융소비자 보호와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기관 청산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 입장이 국회에서 그대로 재현됐다.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빅테크 내부거래를 둘러싼 전문가 입장이 엇갈렸다.

전금법 개정안에서는 빅테크 기업도 기존 금융사와 동일하게 내부거래를 외부청산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고유 영역인 지급결제 업무를 금융위가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청산은 금융기관간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업무를 뜻한다. 금융결제원이 청산업무 기관이다. 현재 빅테크를 중심으로 하루 약 1400만건의 간편결제가 발생하는데 이 중 930만건이 내부거래에 속한다. 이에 따라 금결원 외에 빅테크를 담당하는 제3의 청산기관 도입 논의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류재수 금융결제원 이사는 “현재 금결원이 보유한 처리시스템에서 빅테크 청산관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이 충분하다”며 “전자상거래 전체 정보가 아닌 돈의 저장·흐름 정보만 관리하므로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보유한다는 지적은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빅테크의 내부거래를 외부청산기관이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입장이 엇갈렸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부청산기관에 제공하는 데이터는 개인이 무엇을 구매했는지 등 상세 행위정보가 없고 송금 내역만 있어 빅브라더 지적은 과도한 우려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빅테크는 최근 육성된 산업이다보니 중국이 이 분야 선두이고 한국이 바로 뒤를 쫓고 있다”며 “서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고민하는 상황이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게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빅테크 내부거래를 외부청산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한국이 처음”이라며 “이런 방안이 국민 권익을 신장한다는 근거가 없고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는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외부청산범위는 실제 청산이 필요한 외부거래로 한정하고 금결원에 전송해야 하는 정보는 결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규정해 상위법에서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은 “간편결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사업자 지급력을 초과하거나 자금변동성이 커져 잠재적인 지급불능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후불결제는 여·수신을 하지 않으므로 더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지만 실제로는 단기 신용공여인 만큼 한도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빅테크의 내부통제 규제 기준도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