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기존 금융결제원과 별도로 빅테크 지급결제 청산을 담당할 새로운 기관 지정 여부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장 금융결제원 외에 빅테크 지급결제 트래픽과 데이터를 감당할만한 조직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청산기관 설립까지 언급됐으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갈등을 빚은 부분은 전자지급결제 관리감독권이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지급결제 고유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전금법 개정안에서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허가, 취소,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어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봤다. 현재 청산업무 기관은 금융결제원이다.
현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결제청산업이 도입돼 금결원이 금융위로부터 직접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이 금결원을 앞세워 수행해온 기존 지급결제 운영·관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에 금융위는 빅테크 기업도 기존 금융사와 동일하게 내부거래까지 외부청산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봤다.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 이용자가 네이버쇼핑에서 결제했다면 내부거래에 속한다. 내부거래여서 별도 청산이 필요없지만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한 만큼 이 내역을 청산기관인 금결원에 맡겨서 건전성을 확보해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소비자 보호'를 앞세운 금융위와 '지급결제 고유 업무'를 앞세운 한국은행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간 대책으로 제2 청산기관 설립 여부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를 전담하는 별도 청산기관을 설립하면 서로 기존 역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결원 노조는 “핀테크 업체 청산을 위한 제2의 청산기관 설립을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논의 본질이 사라지고 양 기관간 이해관계 타협안으로 별도 외부청산 기관 설립을 논의하는 것은 비효율 극치이자 국가재원 낭비”라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금결원을 대신해 빅테크 지급결제청산을 담당할 마땅한 기관을 찾기 힘든 것도 문제다. 반면에 빅테크 내부결제까지 외부청산기관이 다루면 금결원이 더 많은 정보를 다루게 돼 해킹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핀테크산업협회를 주체로 한 별도 전자지급결제 중앙기구를 만들고 이를 금결원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국의 경우 은행거래망과 핀테크거래망을 분리해 운영하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핀테크산업협회는 우회적으로 난색을 표했다.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은 “협회가 생긴지 오래되지 않아 수많은 핀테크 기업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청산시스템을 준비하려면 실제 구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도 전금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며 투자를 늦추는 기업이 많아 더 지체하면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류재수 금융결제원 이사는 “현행 지급결제체계와 다른 프로세스가 추가돼 운영 리스크가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지만 금결원은 하루 전자금융공동망 3300만건, 자동이체정보 9억건을 처리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처리시스템 역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금융위, 빅테크 내부거래도 외부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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