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파견근로 시범사업 등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 시행

농식품부, 파견근로 시범사업 등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해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은 농작업이 집중되는 4∼6월 농번기와 8~10월 수확기에 고용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봄철 농번기가 연간 고용인력수요의 약 40%를 차지한다.

농번기에는 전국적으로 과수 적과·인공수분·봉지씌우기, 고추 정식, 양파·마늘 수확 등 연간 생산을 좌우하는 핵심 농작업이 집중된다.

먼저 시·도, 시·군구 내 인력지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이달부터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을 설치해 인력수요을 파악하고 인력중개센터·자원봉사를 통한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지자체는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39개를 통해 전년 104만명보다 30% 증가한 연간 136만명의 인력중개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번기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는 농협 등과 협력해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민이 보다 쉽게 농업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시 일자리 보유 농가에 1∼3개월간 인력을 파견하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파견수수료,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강원도 양구군과 전라북도 무주군은 파견사업자 선정, 격리시설 확보, 외국인 근로자 숙소, 예산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처·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해 농번기 인력 확보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