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기술기금(ICT) 관련 법률 개정(안)은 통신사 재원에 의존했던 통신복지에 정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통신사가 부담하는 주파수 할당대가가 보편적 통신서비스 복지에 보다 많이 사용되도록 하는 효과를 노렸지만 기존 ICT 기금체계에 급격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만큼 정부는 물론 통신사 그리고 이용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수반돼야 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등 기존 ICT 기금 비효율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ICT 기금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와 개혁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다.
◇정부의 통신 보편 역무 지원 근거 확보
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로 규정된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복지제도와 관련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제도 취지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적 재원 보조없이 통신사 재원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실제 이통사는 취약계층 통신복지에 2020년 기준 약 90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취약계층 복지와 도서산간 등 소외지역에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가 확대돼야 하며 과기정통부 관리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봤다.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산업진흥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ICT 기금을 통한 통신 보편역무 지원 근거를 확보,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면 보다 많은 계층에게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발기금 활용 통신복지 예산이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등 15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받은 이후 EBS 교육콘텐츠 지원, 공공와이파이 도서벽지 무료와이파이 등으로 통신복지 명목을 확대했다. 정 의원은 ICT 기금의 보편적역무 활용 확대 조항을 근거로 보다 체계적인 접근과 예산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파수 할당대가, 통신에 보다 많이 쓰여야
ICT기금 핵심 재원은 주파수 할당대가다. 이통 3사가 납부하는 연간 8000억~1조원 주파수할당대가는 55대 45 비율로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에 각각 귀속된다. 그럼에도 ICT 기금의 통신복지 활용은 수백억원대에 그치고 있다. 수혜자 부담 원칙을 고려할 때 통신 복지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의 관리 권한과 재원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정 의원 개정(안)은 주파수할당대가의 통신 활용을 확대하지만 기존 ICT 기금 체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면밀한 검토와 이통사·이용자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
과기정통부는 보편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취득한 사업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적책무이므로 보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통신 복지 등 보편적 역무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정부 일반회계로 통신 복지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ICT 기금은 ICT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ICT 진흥은 포괄적 개념일 수 있다.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 자체도 ICT 진흥정책이 될 수 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도서지역 공공와이파이와 초고속 통신망 확대 등 ICT 복지 관점에서도 예산을 지속 확대했다.
기존 방송콘텐츠 편중 등 비효율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 ICT 기금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과 법률 개정을 바탕으로 ICT 기금을 활용한 통신 복지 확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정 의원을 비롯한 전문가 판단이다.
정 의원은 “공익 목적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조성함으로써 보편적 역무 제공 서비스 안정적 운영과 국민 통신 접근권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가로 연간 1조원 규모를 납부 받아 ICT 기금을 연간 2조40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ICT 기금 보편역무 활용 법률 개정안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