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개인방송의 '별풍선(유료아이템)'을 과도하게 결제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결제한도를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넷 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와 한준호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인터넷 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 유료아이템 결제한도 설정과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 거래행위 등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미성년자는 월 결제한도를 설정하고 결제 때 법정대리인 사전 동의를 취하도록 보호조치도 마련한다.
이용자 수 혹은 매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한다.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뒤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깡')도 금지된다.
아울러 방통위가 인터넷 개인방송플랫폼 운영·관리·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 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플랫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필요성이 커졌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