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 완화를 핵심으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이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상생법 개정안이 산중위 대안으로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기술탈취 관련 위반행위를 주장하면 위탁기업 역시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수탁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김경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동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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