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된다.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주기도 주 1회에서 주 2회 변경된다.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과 공시 주기 변경은 2014년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첫 조정이다.
현재는 유통점이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공시지원금은 적어도 7일간 유지해야 하며, 공시일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을 개정해 유통점 추가 지원금 한도를 높이고, 공시지원금의 의무 기간도 단축할 예정이다.
우선 유통점의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재 15%에서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는 휴대폰 유통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유통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다.
당장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가 25%로 상향되면 공시지원금이 50만원으로 책정된 스마트폰을
방통위는 애초 추가지원금 한도를 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통사와 유통망 등이 반대하자 절충,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주기도 단축된다. 지금까지 일주일(7일) 단위로 공시·유지하도록 했지만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늘린다. 규제 완화를 통해 이통사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금 공시일 지정은 공시 유지 기간이 기존 7일에서 3~4일로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한 행보다. 이통사는 경쟁사 지원금 규모와 시장 수요에 맞춰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 가능성이 짙은 장려금보다 합법적 범위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포석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안에 분리공시제 도입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공시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사와 이통사는 단말기 지원금에 각자의 몫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높게 설정하고, 지원금 지급으로 판매량을 늘리는 행태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과도한 단말 가격 인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안을 이번 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체회의 의결 이후 본격적인 정부입법 절차에 들어가 연내 법률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무계획에 맞춰 연내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제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방통위, 이번주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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