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통합 규제' 법률안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실무진이 온라인플랫폼 관련 '통합 규제' 법률안을 과방위와 정무위원회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권한을 둘러싸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안을 각자 추진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 법률안이 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논의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과방위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을 중심으로 공정위의 문제의식을 통합한 법률안을 마련했다”면서 “당 정책위원회 조율 회의에 관련 안건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통합 법률안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간 중복 내용을 조정하고, 방통위와 공정위의 규제 권한을 각자 인정하는 게 골자다.

본지가 입수한 통합법안에 따르면 공정위(안) 가운데 온라인플랫폼 거래 규제에 특화한 핵심 조항을 전 의원(안)에 추가하고, 방통위와 공정위 규제 권한을 각자 인정하는 게 골자다.

통합 법률안은 전 의원(안)의 규제 대상 정의에 공정위(안)에 속해 있던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추가, 통합한다.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이용사업자로부터 이용대가를 받고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로 규정, 규율 대상을 명확히 하는 효과를 노렸다.

공정위(안)의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신의성실 원칙' 규정(5조)은 전 의원 법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으로, 전 의원 제정(안)에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사업자 간 온라인플랫폼 거래에서 투명한 협약·규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조항은 각 규제기관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통합한다. 방통위와 공정위가 각자 사안에 따라 자율적 규약과 협약을 권장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기구의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운영되고 있는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역할을 전담하도록 했다. 방통위와 공정위가 분쟁조정기구를 각자 제안했지만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온라인플랫폼기업의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과태료 부과, 손해배상 등과 관련해 방통위와 공정위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통합 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등이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기능을 나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에 각각 권한을 일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나의 법률 체계에서 각 규제기관이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중복 규제도 피할 수 있다. 통합 법률안은 과방위에서 제안한 만큼 전 의원(안) 중심이 됐지만 통합과 조율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명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방위 민주당 관계자는 “과방위와 정무위가 법률안을 각자 추진할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개 법률안이 만날 수밖에 없고, 논의 과정에서 야당으로부터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방통위의 규제 권한을 인정한다면 하나의 법으로 통합, 두 기관이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실무진은 정무위에 통합 법률안을 제안하고,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정무위 민주당과 공정위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