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특화 기술거래소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과거 수요기업의 참여 부진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한 기술거래 시장이 내년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다시 추진되게 됐다. 특허법인과 변리사·벤처캐피털(VC) 등을 기술거래 알선·중개할 기관으로 양성하고, 매입한 우수 기술에 대한 연계 보증 및 투자를 실시하는 등 기술거래 기반 확충이 이뤄질 예정이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국무회의 공포를 거쳐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중기부에서는 개정 법안 통과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중소기업 기술이전 촉진계획(가칭)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이끌 세부 방안을 만드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내년도 부처 예산에도 이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촉진계획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과 중개업자 육성 방안이 담긴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정보와 평가 정보 등에 대한 유통 체계 마련, 매입한 기술에 대한 보증과 투자 체계 수립, 사업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거래소 설립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00년대 초반에 설립한 기술거래소가 사실상 실패한 만큼 과거 사례를 고려, 충분한 수요기업 확보와 시장 조성을 우선 감안하는 것이 유력하다.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을 향후 기술거래 활성화의 핵심 기관으로 보고 있다. 기보는 기술거래와 관련한 연구를 수년간 진행해 왔다. 또 기보의 기술보증을 기술거래와 연계하면 금융과 연계한 기술거래가 가능하다. 기보 차원의 특화 보증 지원과 중기부 기술거래 특화 펀드 조성 등으로 기술이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기보가 운영해 온 기술이전플랫폼 '테크브릿지'(Tech-Bridge)도 활용도가 크다. 테크브릿지에 올라간 거래 정보를 과거 기술거래소 후신인 기술은행(NTB)과 연동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꼭 기술거래소라는 조직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술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이 거래 장터에 나와야 하고, 제대로 된 시장 가치를 반영할 평가 체계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 특히 거래된 기술을 유동화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기술거래 전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긴밀한 협업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대학까지 이해 관계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확실한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