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요구해온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제 '사후허가'로 완화하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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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요구해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제가 사후허가로 완화하는 방안이 국회 수정의견으로 제시됐다.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업계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된 반면 금융위원회는 은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은 핀테크 기업의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제를 사후허가로 완화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기존 전금법에서 전자금융업자는 지정된 업무가 아닌 업무는 겸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새로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에서는 전자금융업자가 외국환업무, 후불결제업무, 통신과금서비스, 본인확인기관업무, 기간통신역무,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에 대해 핀테크산업협회에서는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 신고제를 사후허가로 전환해달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겸영할 수 있는 업무만 열거하는 현 포지티브 규제 전환이 아닌 겸영할 수 없는 업무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혁신 금융서비스를 빠르게 설계하고 확산하는 것이 핀테크 기업 강점인데 포지티브 방식 규제틀에서는 새로운 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탄력성이 확연이 떨어져 핀테크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금융위 입장은 비교적 단호하다. 전자금융업자가 광범위하게 겸영·부수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칫 은산분리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내달 열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핀테크 업계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전금법 개정안에서 전자금융업자가 할 수 있는 겸영업무를 제한하고 겸영업무나 부수업무를 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방안이 전반적으로 겸영·부수업무 규제를 완화하는 금융 관련 법률 개정방향과 상충한다고 판단했다.

또 비금융 분야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사항도 별도로 금융위에 겸영업무를 사전 신고해야 하므로 과도한 규제일 수 있어 사후보고로 완화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