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 비밀보호는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한국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기업 기술경쟁력을 지켜주는 수문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장성훈 법무법인 솔루스 대표변호사는 기업 영업비밀 유출 방지와 기술보호를 통해 국부유출을 막고 건전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검사로서 산업기술 유출 사건 등을 전담했다.
장 변호사는 “국내 유수기업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고가 늘고 있다”며 “사례가 늘면서 기업 영업비밀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완성차와 조선업,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 한국 기업은 국내외 경쟁사에 기술 도둑질을 당해왔다. 이 때문에 영업 비밀보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전문 법조인 도움 역시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장 변호사는 국내에서 기업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인식이 미비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직원도 경쟁업체 직원과 스스럼없이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안일한 행동이 기술 유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약방문보다는 임직원 보안 인식 강화 교육이 사전에 필요하다”며 “이런 사고는 재판을 통해 보상받더라도 완벽한 해결은 어렵고, 결국 시스템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LG-SK 배터리 소송전이 미국에서 진행됐던 배경도 국내 법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 대기업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안타깝다”며 “다만 국내에는 미국과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법으로 없었기에 LG가 미국에서 소송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소송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내 제도 아래에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고 덧붙였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법정에서 당사자가 사건 관련 사실관계 자료와 증거 제출 의무를 강제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관련 입증이 손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투자자와 중소기업, 협력사 등 여러 관계에서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광범위하고 폭넓게 발생하고 있다”며 “영업 비밀보호와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으려면 소송법 개정 등을 통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나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과 소기업 대상으로 영업비밀 관리를 돕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한국에 많다”며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한 만큼, 변호사로서도 기업을 돕고 한 팀으로서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임중권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