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을 통해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했다.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되고, 농지원부 작성 관할 행정청과 농지관리 관할 행정청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작년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 추진 이외에도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기준으로 작성되는 다른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바꾼다. 지자체 직권관리체계보완을 위해선 임대차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시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 조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해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조사는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맡고 이번 조사 기간 중 필요한 현장조사 및 DB 관리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 농지를 우선 조사해 이용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나머지 농지는 2023년까지 마무리 한다.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령 입법절차, 관계부처·농어촌공사와의 협력해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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