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게임광고 시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작년 SNS를 통해 선정성 등의 문제를 일으킨 부적절한 게임 광고의 상당수는 중국 게임이다. 총 31건이 적발됐다. 미국(13건), 한국(12건), 일본(8건) 적발사례를 합친 것과 숫자가 비슷하다.
하지만 중국 게임을 실제로 처벌한 경우는 드물다. 광고만이 아니다. 중국 모바일 게임 중 선정성으로 처분된 게임은 지난 5년 간 통틀어 6개, 15건밖에 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모니터링을 거쳐 선정성 문제와 관련해 처분한 게임은 '왕이되는자' '벽람항로' '내가 왕이라면' '왕도:32인의 여인' '상류사회', '왕비의 맛' 등이다. 12세, 17세 이용가 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올렸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하고 제재라도 가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중국 게임을 두고 백도어 프로그램이나 역사적 사실 왜곡 등 논란이 있으나 이를 처분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중국 게임사는 한국법으로 자신들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구글, 애플 같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국내 관할권이 제한적이라 퇴출하기도 어렵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법과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사행성, 선정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역사왜곡 게임도 얼마든지 유통할 수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이용자를 무시하면서 배짱 운영을 하는 배경에는 국내법 한계가 작용한다”며 “해외 게임사가 자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국민 감정에 크게 역행해도 이들을 처벌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