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LG유플러스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폐업하기 위해 신청한 '2G 사업폐업 승인 신청'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
LG유플러스는 KT, SK텔레콤이 2012년, 2020년 2G 사업을 조기 종료해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과기정통부 승인에 따라 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6월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폐업절차, 시기 등과 관련,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승인일부터 14일 이상 경과 후 폐업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업사실을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폐업절차를 진행할 때 도→광역시→수도권→서울 순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 3일을 두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수정 제출한 2G 폐업 신청서에서 제시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폐업이 완료된 이후 남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LG유플러스 2G 서비스 이용자들이 단말기 교체나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전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폐업 과정 등에서 이용자 보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
박지성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