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비 규격서 심의 대상이 종전 발주금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 방송장비사업에서 불합리한 규격 요구를 방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과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기준 3억원 이상 계약이 총 199건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44.9% 수준이라며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총 706건으로 전체 계약금액 75.4%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 내 방송장비 외부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 규격서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사업자 등 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해 규격서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상담(컨설팅)과 교육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 시장 참여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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