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내부회의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병영문화개선 대책을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 부실급식과 성추행 은폐, 취사병의 장교 식판 세척 등을 지목하며 “개별사안을 넘어 종합적인 병영문화 개선기구를 만들어 근본적인 개선의 계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영문화 개선기구에는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국방부가 발의했으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